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70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등(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을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주요내용 — 교감등(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연구대회입상 및 학위취득)을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29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1항, 부칙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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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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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8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20-02-28
- 시행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