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기여하거나,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 및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경력평정 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제11조제1항 제1호 개정 및 제2호 삭제
- 나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기여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제41조제3항 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력평정 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제11조제1항 제1호 개정 및 제2호 삭제)
나.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기여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제41조제3항 제4호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8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25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