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 승진가산점으로 인한 교원들의 승진 경쟁 과열 및 갈등 완화를 위해 공통가산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3.5점으로 축소
1)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점에서 1점으로, 해외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함
- 나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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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3.5점으로 축소
1)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점에서 1점으로, 해외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함
나.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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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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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5
- 예고 종료2016-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