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5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95호
개정이유 — 교사의 다면평가 관리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 인해, 다면평가자가 평가 전 공개에 따른 평가부담 가중, 공정성 저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학교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다면평가자수 한정으로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다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개선과 평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 정성평가 및 정성평가 평가내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다면평가자 구성·운영 등 기준 개정제28조의4제2항
- 나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간 정성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학교자율로 수정 또는 추가 권한 부여 및 업무곤란도, 학습지도곤란도, 전문성개발 등 전반적인 정량평가 평가내용 개정안 별지 제4호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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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다면평가자 구성·운영 등 기준 개정(제28조의4제2항)
나.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간 정성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학교자율로 수정 또는 추가 권한 부여 및 업무곤란도, 학습지도곤란도, 전문성개발 등 전반적인 정량평가 평가내용 개정(안 별지 제4호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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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5
- 예고 종료2016-10-25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