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20호
개정이유 —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성과중심의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 연도 단위 평가를 학년도 단위 평가로 변경하여 교원평가를 간소화·효율화하고자 함. 교감 등과 교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업적평정의 합산점 계산방식을 최근 연도에서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방식을 1:1:1 비율로 변경하여 매년 동일비율을 적용하고자 함. 그간 교원평가 종류별로 달리 사용하던 평가용어 및 지표를 통합·정비하여 평가용어의 차이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교사의 업적평정점 환산점은 평정자를 30점에서 20점으로 낮추고 교사평가를 30점에서 40점으로 올려 동료교사의 평가비율을 높이며, 업적평정은 교감 등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업적평정이 가능한 최소 근무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 가평가의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 연도 단위의 평가를 학년도 단위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제19조
-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업적평정 합산점 계산 방식을 매년 동일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근 연도에서부터 5:3:2 비율 합산방식에서 1:1:1 비율 합산방식으로 변경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 다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 실현을 위해 교원평가 용어, 요소 및 지표를 통합·정비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서식
- 라교사의 업적평정점 환산점은 평정자 환산점을 20점으로, 교사평가 환산점을 40점으로 변경안 제28조의7
- 마
교감 등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학년도의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않음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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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