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력산정 방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력산정을 위한 기간은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안 제2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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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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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