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32호
개정이유 —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심사위원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여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 교원 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 추가안 제4조의3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단계의 심사 항목에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과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추가함
- 나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신설안 제4조의4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 등 신설안 제4조의5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라법률 인용조항 등 자구 정비안 제4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을 정하고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 단계별 최소 심사위원 수 규정
대학교원 채용 시 각 심사 단계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참여하도록 하려 해요. 특히 후보자의 전공 일치 여부나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때는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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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 제1항
변경 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 후
법 제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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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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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심사위원이 채용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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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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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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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4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