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2014-08-08
- 시행
- 2014-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립학교 교원임용시험 내용 중에 중등 외국어 전공 필기시험 중 타 외국어 응시자와는 달리 영어과목 응시자만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층 면접 시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평가 보다는 어학능력 검정에 치중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수시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 신설, 통합·폐지 등에 따른 해당 교원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기간에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함
- 가
현재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어듣기 평가를 폐지하여 타 외국어과목 응시자와 동등한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제2차 시험과의 중복성을 해소함으로써 수험생의 편의 도모
- 나
심층면접에서 중등 외국어 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도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심층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개선
- 다
초·중등교사 등 모든 과목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예고제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교사의 탄력적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재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어듣기 평가를 폐지하여 타 외국어과목 응시자와 동등한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제2차 시험과의 중복성을 해소함으로써 수험생의 편의 도모
나. 심층면접에서 중등 외국어 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도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심층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개선
다. 초·중등교사 등 모든 과목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예고제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교사의 탄력적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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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2014-08-08
- 시행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