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3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3-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의 검정 결과 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가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8조제1항
– 다만, 제「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하며, 검정 결과는 3급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의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안 제10조)
–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8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9-26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2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3
- 예고 종료2012-12-13
- 공포2012-12-28
- 시행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