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3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448호
개정이유 — ○ 공무원의 인사 조직 처우 그 밖에 신상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통한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 활용이 미흡하였음 ○ 이에 제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 가중앙고충심사위에 제도 총괄 기능부여안 제3조의7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괄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나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성비를 규정하여 심사 공정성 전문성 확보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확대하고, 균등한 성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 다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역할 구체화안 제3조의5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를 지정 공람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관리책임 강화
- 라심사출석 및 진술권한을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여안 제7조 및 제8조
- 마고충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종류 구체화안 제10조
심사결정 종류를 시정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히 권고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불합리한 고충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함
- 바고충심사 결과의 처리방법 구체화안 제12조
‘마’항 개정에 따라 시정요청 절차, 심사결과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처분청 등의 처리결과 또는 불이행사유 통보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 사그 밖에 제도운영 현실과 괴리되는 규정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7조
–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문구 삭제
– 심사기간 연장 시 설치기관 장의 승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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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4
- 예고 종료2018-01-03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