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7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4호
- 가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정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공모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현행의 보전수당 및 가???금과 같은 금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며, 기존 재직자와 개방형 공개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 나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병급제한 및 감액 “특수근무수당 등”에 속해 있는 업무대행수당과 군법무관수당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등과의 병급을 제한하거나 감액대상으로 규정함.
- 다
2∼3급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경과 조치 2006년 7 월 1 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되는 2∼3급 공무원과 과장급 3급 공무원으로서 대 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할수 있도록 함.
- 라
공익수의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의하면 공익수의사에게는 봉급과 가족수당만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지급대 상에서 제외하고, 공중보건의사와 국제협력의사의 보수지급 기준과 관련된 해당개별 법령의 별표 중 그 동안의 수당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함.
- 마
고위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정비및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고위공무원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맞게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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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1
- 예고 종료2006-05-17
- 공포2006-06-12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