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528호
개정이유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를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방, 교육, 재난ㆍ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며, 육아휴직자의 휴직 중 소득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3) 전문직무급 확대
- 나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3)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자에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 인상
4) 가축방역 등 업무 종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
5) 교정직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경호공무원 수당 지급방식 변경
6) 소재수사 업무, 대화경찰, 굴뚝 시료채취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7) 산림청 소속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 다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기 전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자에 대해 휴직 중 공제했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률 산정 시 “직전 4개 분기 평균환율”을 반영 하도록 산식 변경, 신설 재외공관 재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마련
3)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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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