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70호
개정이유 —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
- 나근무시간면제자 수당 지급방법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근무시간면제자의 수당 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상향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당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수당의 단계적 확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특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상한액도 최대 450만원까지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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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변경 전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가. 6개월째까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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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육아휴직수당 적용 예외
부칙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개정된 수당 규정을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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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법률이나 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하위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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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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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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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