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2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 보전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한부모 및 장애아동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월봉급액 80% 에서 100%로 인상하고, 월 지급액 상한을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
2)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 지급되는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4)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나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시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다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올리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대상을 넓히며, 일부 부모는 유급기간을 18개월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첫 6개월은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올리려고 해요. 월 상한은 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이후 160만원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상한은 150만원이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1항(육아휴직수당 산정)
변경 전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변경 후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 전액, 7개월째 이후는 별도 비율 적용. 상한은 3개월째까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이후 160만원이고 하한 70만원은 유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이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려고 주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8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