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6-28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9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 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10시간으로 확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축 시간 인정 범위 확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이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주당 첫 5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당 첫 10시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 제5항
변경 전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이 주당 첫 5시간이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이 주당 첫 10시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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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날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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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육아나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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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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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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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6-28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