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7호
개정이유 —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수당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 인상(안 별표11) 2)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추가가산금 신설(안 별표11)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추가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교류자 수당 가산금 인상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인사교류,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지급하는 수당의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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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3호라목
변경 전
월 50만원
변경 후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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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1 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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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을 옮겨 근무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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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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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4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