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20-01-02
- 시행
- 2020-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7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지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과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결과 반영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당 지급 대상 지역과 기관의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1.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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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지리적 여건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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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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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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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20-01-02
- 시행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