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3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72호, 2014. 1. 8., 일부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기관과 그 등급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등급별 구분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별표(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표)와 같이 한다”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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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등급별 구분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별표(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표)와 같이 한다”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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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2-13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