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7오늘 마감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390호, 2026. 2. 27. 개정,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안 제15조의2제1항
- 나
마약류검사의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안 제15조의2제2항
- 다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 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3항
- 라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마약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타액검사로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게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마약수사 등 마약 관련 업무 담당자, 마약류검사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경찰기관의 장 등 책임도가 높은 사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한 기관·부서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경찰공무원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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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마약류검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마약 관련 업무 담당자, 검사 수행자, 기관장 등, 청장이 특별히 인정한 기관·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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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가 아니라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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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검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했는지 알아보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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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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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7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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