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호
개정이유 — 경찰조직을 선도할 중간 관리자 채용제도인 총경~경위급 특별채용시험에서 우수인재의 응시를 유도하기 위해 시험 과목을 개선하고,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총경~경위급 특별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경찰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응시자의 수험부담이 높은 영어, 국사, 행정학 폐지안 별표 4
- 나
고시합격자 특별채용시험 등 지적능력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에서는 필기시험에서 당락만을 결정하고,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총경~경위급 특별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경찰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응시자의 수험부담이 높은 영어, 국사, 행정학 폐지(안 별표 4).
나. 고시합격자 특별채용시험 등 지적능력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에서는 필기시험에서 당락만을 결정하고,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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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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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9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