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15.)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 승진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유 여부,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안 제21조
1) 해양경과는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 사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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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 2018113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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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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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5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