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2
- 공포
- 2011-02-11
- 시행
- 2011-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36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의 개선, 채용심사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경위이하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함.
- 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ㆍ적성 부적격자를 채용단계에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다
채용심사관 임무 규정을 신설함.
- 라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의 완전성」등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검사기준을 경찰청장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관 직무특성상 사시(斜視)로 인한 비정상 시력자와 법집행자로서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보유자에 대한 채용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마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 중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을 폐지하고, 응시자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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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경위이하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함.
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ㆍ적성 부적격자를 채용단계에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함.
다. 채용심사관 임무 규정을 신설함.
라.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의 완전성」등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검사기준을 경찰청장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관 직무특성상 사시(斜視)로 인한 비정상 시력자와 법집행자로서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보유자에 대한 채용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마.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 중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을 폐지하고, 응시자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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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2
- 예고 종료2010-12-02
- 공포2011-02-11
- 시행201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