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0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도록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방법을 개선함안 제39조
-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사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응시자 서류 제출 편의성 개선
신규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 고교생활기록부를 무조건 내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1항
변경 전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현행과 같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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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체검사 기준 변경
공고문에 따르면 체격 및 사시 관련 신체검사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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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 업무를 위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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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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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5
- 예고 종료2021-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