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규임용 배제 사유 발생 시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적시에 임용 적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임용심사위원회 수시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청이 시보 중인 경찰공무원과 채용후보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시보 종료일과 상관없이 수시로 열 수 있게 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용심사위원회 수시 개최 근거 마련
정규임용을 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생기면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 기간 중에도 위원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적합 여부를 적시에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위원회 명칭·근거)
변경 전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변경 후
제목과 명칭이 임용심사위원회로 바뀌고 영 제18조의3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해요. 위원 구성 인원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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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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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보임용
정식 임용 전에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며 직무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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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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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