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임교육생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위임하는 사항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형식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퇴학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 나
재직자 교육과정과 신임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신임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의2 제3항
- 다
사격ㆍ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 요건을 갖춘자가 없는 경우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