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7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고, 부서장에게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하는 등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내용 및 연간 이수기준시간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 나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6조의3
- 다
경찰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분야의 학습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하여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내용 및 연간 이수기준시간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6조의2)
나.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안 제6조의3)
다. 경찰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분야의 학습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하여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함 (안 제7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8
- 예고 종료2013-05-07
- 공포2013-09-17
- 시행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