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75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743호,2011.5.30.시행)일부 개정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승진심사 관할 및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에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하여 심사승진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5항,제6조제3항) 나.직할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대상자명부 작성권자 및 심사관할을 명시(안 제7조제3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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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