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41호
개정이유 — 가.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해양경찰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교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해 해수산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 도입을 위한 채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가
2년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에 병역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운항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수산계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순경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채용응시연령 조정 및 필기시험과목 신설안 제16조, 별표3, 별표6
- 나
대규모 재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채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8조
- 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3조
- 라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 마
특수기술부문 경력경쟁채용분야를 현실에 맞게 부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인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용 대상 확대
병역미필자도 해양경찰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선박운항 교육을 이수한 해수산계고 졸업예정자를 순경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변경 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하고, 임용예정계급은 경사 이하로 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사람(임용예정계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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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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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특수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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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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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3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