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용후보자 명부의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제4항
- 다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 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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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