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09-16
- 시행
- 2022-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72호
개정이유 —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국가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개정·시행 중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 해양경찰청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반영하고, 임용권의 위임 및 승진심사 제도개선 등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해·수산계고 채용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응시연령과 자격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필기시험 과목을 현행화·변경하여 경력채용의 시험방법을 정비하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함
- 가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직급별·임용행태별로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직접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조제3항
- 나임용시기의 특례 중 직위해제 시점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여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비안 제6조
- 다해수산계고 채용 시 조기졸업자 및 조기입학자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과 응시연령 관련규정을 개선안 제16조, 별표 3
- 라
우수인력 확보와 다른 경력채용 분야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5급 공채 경력자의 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도록 하고, 경채시험 절차에서 전(前) 단계 불합격 시 다음단계 응시가 불가함을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 마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기존 휴직기간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기간도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안 제54조
- 바
승진심사 평가·추천 시 현행 “기관의 장”에서 실제로 승진대상자를 평가·추천하고 있는 부서장을 포함하도록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68조제1항
- 사경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전산분야의 “정보관리론”을 “정보보호론”으로, 해양경찰학과 경채분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으로 변경별표 6
-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 규정의 명확성·논리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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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9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09-16
- 시행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