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9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6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제청ㆍ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사건을 분리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공무원 징계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징계의 제청ㆍ집행절차에 이를 반영함.
- 나
관련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분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 송부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함.
- 라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집행 등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경찰기관 간 통보된 징계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및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징계의 집행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 마
기타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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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징계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징계의 제청ㆍ집행절차에 이를 반영함.
나. 관련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분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 송부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함.
라.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집행 등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경찰기관 간 통보된 징계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및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징계의 집행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마. 기타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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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29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