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민간 징계위원을 징계위원의 과반을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징계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6조 제1항
1)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함
- 나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 상향 및 자격범위 확대안 제6조 제3항
1)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을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상향함
2) 민간위원의 위촉대상을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 인사·감사 업무 분야 경력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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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 첨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징계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첨부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경찰청공고2017-4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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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31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