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8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148호,2010.3.22공포?시행)되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징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징계위원 위촉비율을 위원회 정원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반영함(안 제1조,제4조에서 제20조까지). 나.조직이 방대하고 연간 징계인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특히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지휘책임 등을 물어 엄중 문책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특성을 감안해 의무위반 행위자와 감독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조항을 완화하여 징계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안 제5조제5항). 다.개방직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이 보편화 됨에 따라 징계위원 자격을 경찰공무원에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6조 제2항?제4항,제8조 제4항). 라.?공무원징계령?의 개정에 맞추어 외부징계위원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마.공무원징계령상 ‘회피’규정 도입(안 제15조제4항). 바.공무원징계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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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3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