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5
- 공포
- 2013-10-22
- 시행
- 2013-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양식을 수정하고, ’09. 1. 1.부터 시행된 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정과 필요적 참여 제도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순화하여 징계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외부징계위원의 위촉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 나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다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의결 요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9조제3항
- 라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를 공무원 징계령의 서식과 일치시키고, 공무원 징계령과 같이 확인서(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 마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2조제3항
- 바징계등 의결서 서식별지 제3호서식
의 이유란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단순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공무원 징계령과 일치(안 제14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부징계위원의 위촉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나. 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의결 요구하도록 단서 신설 (안 제9조제3항)
라.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무원 징계령의 서식과 일치시키고, 공무원 징계령과 같이 확인서(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마.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12조제3항)
바. 징계등 의결서 서식(별지 제3호서식)의 이유란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단순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공무원 징계령과 일치(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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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5
- 예고 종료2013-08-05
- 공포2013-10-22
- 시행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