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25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 신청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7조
1)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
- 나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또는 신청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의무화안 제13조
- 다서면의결 활성화 및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1)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 징계등 의결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 라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직위’와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16조
- 마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지행위위반 시 중지 또는 퇴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바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2호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도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현재 포상 등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 ‘불법 체포·감금, 독직 폭행’,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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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9
- 예고 종료2020-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