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특히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 가‘징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1) 과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을 구분하지 않고, 5명 이상 7명 이하(중앙징계위원회) 또는 3명 이상 7명 이하(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던 규정을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경찰기관의 장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구성하도록 개정
2)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나민간위원 자격범위 조정안 제6조 제3항
1)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한편,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도 위촉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위촉 가능토록 함
2) 한편, 징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
- 다징계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8조 제2항
징계부서와 조사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을 기존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있던 간사 자격을 일반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부서 이외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기관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간사 자격범위 확대
- 라징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제도’ 도입안 제8조의2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각 사건 별 주심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마징계 요건 흠결에 대한 소명요구권 도입안 제9조의2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징계등 사건에 있어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 등 징계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바사건 조사결과내용의 열람ㆍ복사 신청권 도입안 제9조의3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의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찰기관의 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변호인 선임권 명문화안 제10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아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 기간 연장안 제12조 제1항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 자조사담당 공무원 출석 의무화안 제12조의2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규정
- 차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도입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2호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신설하고, 이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카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도입안 제13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을 명문화
- 타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4조 제2항, 별지 제3호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의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 파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의 공개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유사비위의 재발 방지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 변경안 제15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 한다)를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소청ㆍ소송절차에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 다시 징계의결된 경우 당해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징계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위원회 구성 및 민간 참여 확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전체 위원 수를 늘리고, 회의 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높이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객력성과 중립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중앙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 보통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했어요.
변경 후
각 경찰기관에 설치되는 징계위원회는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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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사담당 공무원의 출석 의무화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을 직접 조사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불안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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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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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경찰공무원 징계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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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4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