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9호
개정이유 — 일반직 임용후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며,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과별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전문성 검증에 필요한 과목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해양경찰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1조
-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검정시험 과목은 제외함안 제33조
- 라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 조정안 제52조
- 마승진 비율 조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비율 조정안 제72조
- 바
해양경찰 관련 학과 재학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2
- 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6
- 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및 기준 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7 및 별표 7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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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6
- 예고 종료2020-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