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8호
개정이유 —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 및 시험관리 동원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안보”를 사용하여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한 것에 맞춰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안 제6조제4호, 제35조제2항
-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제33조제3호,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42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 제4항, 제46조제1항, 제2항)안 제17조
- 다“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7조
- 라“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별표3
- 마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의무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 바시험관리 동원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45조제5항 삭제, 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 사“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3조
- 아“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49조
- 자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정년잔여기간 계산 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차인용오류 조문 수정안 제1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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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8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