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9호
개정이유 —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요건에서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 나
재난 등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험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 제3항, 제4항 신설
-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공개경쟁채용시험 규정을 준용함안 제3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에서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난 시 시험 연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자 요건 완화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볼 때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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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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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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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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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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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