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한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제31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가, 질병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결원보충 요건의 확대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3
변경 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인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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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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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
공무원이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 업무가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다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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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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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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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7
- 예고 종료2023-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