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방식의 구분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과 채용 분야별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나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구분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43조 제1항 신설
- 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의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체력검사 방식 구분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 실시권 위임 범위 확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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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시험실시권)
변경 전
경찰청장이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의장에게 위임하며, 필요시 시험출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경찰청장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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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체력검사 시행 시기 차등 적용
부칙에 따르면 제43조 및 제43조의3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특히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일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그 외 나머지 시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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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시권
시험이나 평가를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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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경찰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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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2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28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