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2-20
- 시행
- 2020-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지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과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결과 반영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당 지급 체계를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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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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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일반적인 근무 환경과 달리 특별한 노고가 필요한 장소나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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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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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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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2-20
- 시행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