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9-06
- 시행
- 2011-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5호
주요내용 — 복수국적자 신규채용ㆍ전보시 국적사항 확인 조문 신설(안 제20조의3)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공무원을 신규채용 및 전보하는 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국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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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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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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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9-06
- 시행20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