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100호
개정이유 — 효율적·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 나임명장에 대통령 직인 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다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마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3, 별표 4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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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나.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 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3, 별표 4)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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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2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