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6
개정이유 —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사유의 확대를 통해 적시 충원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5급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협의 폐지안 제3조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 각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 여건 마련
- 나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기 결원보충 등 안정적 인사운영 지원
- 다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35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각 부처의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협의를 없애고, 공채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 유예를 넣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협의 없이 실시
긴급하게 결원을 채우거나 특수 분야·특정 직위 인력을 뽑을 때, 각 부처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지 않고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적시 충원 여건이 마련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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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직접 실시)
변경 전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다는 부분을 없애, 협의 없이 직접 실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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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는 제35조제3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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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시험과 달리 일정한 경력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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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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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09-23
- 법제처 심사2026-09-28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29
- 차관회의2026-09-29
- 국무회의2026-10-02
- 공포 대기2026-10-06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