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1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234호
개정이유 —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 가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 나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조,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 다시험점수 공동활용안 제4조, 제34조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의 종류ㆍ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함.
- 라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 마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2
- 예고 종료2023-06-11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