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7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9호
개정이유 —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 경직성 완화 및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 등급 수를 적정하게 축소하고,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며, 직무분석을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상 필요시에도 실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를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 동일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재직자에 따라 변경되므로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
- 나
직무분석의 실시 요건을 조직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직무분석의 실시 요건을 합리적인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 재설계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축소 인사운영의 경직성 완화와 대국주의(大局主義)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함.
- 라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조직운영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각종 인사운영 뿐만 아니라 정원 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를 위한 경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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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를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
동일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재직자에 따라 변경되므로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
나. 직무분석의 실시 요건을 조직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직무분석의 실시 요건을 합리적인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 재설계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축소
인사운영의 경직성 완화와 대국주의(大局主義)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함.
라.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조직운영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각종 인사운영 뿐만 아니라 정원 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를 위한 경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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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7
- 예고 종료2008-11-27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