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9호
주요내용 — 가.수시명예퇴직 기간단축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폐지 조항 개정(제6조제2항) 기관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위해 협의절차 삭제 나.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수당지급 조항 신설(제7조제4항,5항)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수령권은 유족에게 승계됨을 규정 다.형벌사실 조회 및 환수결과 통보 의무화 조항 개정(제9조의5) 결과 확인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 의무화 라.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시 요건 명확화 조항 신설(제12조제5항) 20년 미만 근속자(조기퇴직수당),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에게 해당 수당 지급 시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한 제한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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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