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46호
개정이유 —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나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 다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11조 제6항 신설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을 신청한 공무원 중 조사·수사·기소 중인 사람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수사·기소 중이던 공무원도 나중에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퇴직 후 감사기관이 위법·부당행위가 없다고 밝히거나,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등이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3항제6호(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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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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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명예퇴직수당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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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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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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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4
- 예고 종료2025-05-0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