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0호
개정이유 — 각 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년잔여기간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기관 자율화안 제5조 제1항 개정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홀수달 1~15일) 및 명예퇴직 예정일(짝수달 말일)을 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 나환수금 경과월수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별표4 비고2 신설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월수 기준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이 속하는 달까지”로 구체화 함
- 다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제3호 개정
정년과 임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이 불명확하였으나, 정년과 임기만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 라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단서 개정
명예퇴직을 하고 즉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전액 환수된 사람에 대해 재차 명예퇴직 발령을 하지 않도록, 전액 환수된 경우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마명예퇴직수당 환수기한의 통일적 운영안 제9조의4 제2항 개정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수당 환수시 재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환수기한 기준을 동일하게 함
- 바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시 통지 절차 마련안 제8조 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알리고 있는 것처럼,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도 통지하도록 함
- 사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7조의2 · 안 제9조의4
1)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특례(제6조제2항) 적용시 '제6조제1항'의 예외로 규정되어야 하나 '제6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형식상 입법체계를 정비(안 제7조의2 제1항)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문구 정비(안 제9조의4 제2항제2호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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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6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